충청남도의회(의장 김재봉)는 2001. 3. 20(화) 11:00에 개회된 제 14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최근 일본정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한일합방, 대동아전쟁, 각종 가해사실 등을 부인하거나 왜곡기술 한 것을 인정하려는데 대하여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따른 시정촉구 건의안」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12년째 방치되어 온 「장항국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회 등 관계부처에 발송토록 하는 등 7일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이날 심의된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의회에서 시행하는 도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 회에서 적합성, 기간, 경비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이고
-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조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을 협의·조정과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한 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