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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4-13 조회수 1961
충청남도의회(의장 김재봉)는 2001. 3. 20(화)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2001. 3. 30(금) 공포하였다.

[제안 이유]

   충청남도의회에서 시행하는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에 정식초청, 3개국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체결·교류행사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제2조).
   나.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위하여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 단체대표,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제4조).
   다. 심의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적합성, 출장국가·기간·경비 등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5조).
   라. 국외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제8조).
   마. 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제9조).
   바. 국외출장시 안내 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며, 안내 공무원은 계획수립·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도록 함(제11조).

아래의 조례명을 클릭하면 조례내용으로 링크됩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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