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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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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의회사무처 작성일 2003-09-06 조회수 2318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복구)는 2003.9.6(토) 11:00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 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 등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의회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어 9월 4일과 9월 5일 2차에 거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18명)     [위원장] 유태식 의원     [간 사] 정종학 의원     [위 원] 김광만·김기영·박동윤·박영조·성기문·송영철·엄금자·오찬규 의원      [위사원] 유병기·유영호·이은태·이종웅·임상전·조남계·차성남·최운용 의원   이번 회기동안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병기)에서는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민구)는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산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수정가결(일부승인)     ▶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자동차공히전제한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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