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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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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 채택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01-12-17 조회수 1517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 공장설립규제를 대폭 환화하는 내용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추진을 위하여 입법예고함에 있어

개정안 내용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여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12. 15(토) 오전 11시 충청남도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뜻을 모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철회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등 21개부처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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