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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조례 이야기 이계양 의원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2-25 10:08:09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도민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알기 쉬운 조례이야기
일곱번째 시간으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의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니다.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과 아울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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