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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기형 제목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외 2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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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극복과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 논산을 비롯한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은 노후한 배수펌프과 낡은 농배수로 시설 및 하천 제방 등의 문제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가 발생함
❍ 이에 상습호우가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 예산을 투입해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져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 앞으로 이뤄지는 복구 작업과 하천 제방 관리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과학기술을 최대한 반영해 변화된 기후환경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져야 함

❑ 다자녀가구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 확대해야
❍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임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음
❍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의미있으나, 두 자녀 가구도 보기 힘들어진 지금, 다자녀가구에 대해 도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 확대가 절실함
❍ 이에 다자녀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도차원의 출생장려정책 추진이 요구됨

[교육행정에 관하여]
❑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도 교육청의 지원 확대 방안은?
❍ 정부는 지난 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충남은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준이 3자녀에 머물러 있는데, 조례 개정과 예산 마련 등 향후 다자녀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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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윤기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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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답변내용
1. 질문요지
○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극복과 도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항구적 재발방지대책 촉구
- 노후한 배수펌프와 낡은 농배수로 시설 및 하천 제방 등의 문제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 발생
- 상습호우 피해발생지역은 특별예산을 투입해 항국적인 복구로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함
- 복구작업과 하천제방 관리에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설계로 기후환경 변화 피해발생 최소화
2. 답변요지
○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충남 SAFEZONE’ 구축, 산사태·침수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 확대 및 지정․관리, 초기강우부터 보강근무 실시 등 선제적 상황관리 추진
○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최근 10년간 재해예방 사업으로 6,107억원을 투입하여 120지구를 정비하였으며,
○ 지방하천 총 연장 3,653km 중 1,806km를 정비 완료 하였으며(정비율 49.4%), 금년도에는 41지구 1,105억원 추진 중임
○ 농업기반시설은 금년 배수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175지구 1,762억원 추진이고, 홍수위 아래 배수장(44개소) 이설 추진
○ 금번 호우피해로 총 4,403억원의 복구비용 확정하였으며,
- 상습피해지역인 미개수 하천 7개소와 배수장 1개소에 대한 항구 복구를 위하여 국비 1,567억원을 확보
○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 필요성
- 재해예방사업, 지방하천 정비, 농업기반시설 개선 등에 연차적으로 금년 이상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항구복구 노력


1. 질문요지
다자녀가구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 확대해야
2. 답변요지
○ 도는 2021년, 충청남도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자녀이상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정의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중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2자녀 이상 산모의 출산후 1년 이내 모든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지원을 통해 2자녀 이상 가구가 학원, 주유, 놀이공원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통해 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상관 없이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및 추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지원 혜택은 확대 하고,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 강화 방안 모색


1. 질문요지
❍ 다자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마련 등
2. 답변요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6. 12. 30. 제정되었음
❍ 이후, 다자녀학생 지원 거주지 제한 기준 폐지*하여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음(개정 2022. 2. 10.)
* (개정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개정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 저출생 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정책 부흥을 위해,
❍ 다자녀학생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입학준비금 등 타시도와 차별화되고 폭 넓은 다양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다자녀학생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 완화 시, 연간 1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 시기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지원대상자: 28,080명 완화전 → 111,340명 완화후 / 83,260명↑
· 예산소요액: 33억원 완화전 → 133억원 완화후 /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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