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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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외 2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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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극복과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 논산을 비롯한 도내 상습호우피해지역은 노후한 배수펌프과 낡은 농배수로 시설 및 하천 제방 등의 문제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가 발생함 ❍ 이에 상습호우가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 예산을 투입해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져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 앞으로 이뤄지는 복구 작업과 하천 제방 관리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공학적 과학기술을 최대한 반영해 변화된 기후환경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져야 함 ❑ 다자녀가구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 확대해야 ❍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임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음 ❍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의미있으나, 두 자녀 가구도 보기 힘들어진 지금, 다자녀가구에 대해 도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 확대가 절실함 ❍ 이에 다자녀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도차원의 출생장려정책 추진이 요구됨 [교육행정에 관하여] ❑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도 교육청의 지원 확대 방안은? ❍ 정부는 지난 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충남은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준이 3자녀에 머물러 있는데, 조례 개정과 예산 마련 등 향후 다자녀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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