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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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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선영 제목 충남의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관하여 등 2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3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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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 질문내용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중대재해로 귀한 생명을 잃으신 현대제철의 2명의 노동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충남의 외국인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님, 도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항 그리고 4조의3항,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배정 그리고 안전점검 및 사업장 지도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인력 배치와 예산 배정, 안전점검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1년 1월 1일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인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 1월 24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전담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해서 현재 산업안전팀을 4명으로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배정을 본다면 산업안전교육 및 홍보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작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및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분석·연구 용역을 위해서 4개 분야, 총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운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 산하기관이나 시군, 민간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점검 및 사업장 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서 ’21년부터 매년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본다면 지자체 발주 공사 공공 분야에서는 도 및 기초지자체 산업안전 분야 담당자 합동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 발주 공사 취약시기 대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 사업장이나 유관기관 협업이나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교육·캠페인·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않은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현재 예방과 홍보 활동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권한과 의무가 생겼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우면서 현장 근로감독권이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나름 충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고 예산이나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남의 주요 산업 구조가 제조 위주로 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명의 인원 그리고 1억 9200만 원이 충분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날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요, 3월 5일 날 바로 같은 사업장 예산공장에서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현대제철 사업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대거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아까 뭐라고 했지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선영 의원 어떤 권한이 없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작년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굉장히 오랜 투쟁을 했던 거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현장에 찾아가서 중재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랜 투쟁의 이유는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불법을 해소하라고 얘기했고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서 불법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장의 위험한 업무를 전부 하청업체에 넘기고 불법 파견을 하면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투쟁을 통해서 자회사 설립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53일이나 점거농성을 했던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53일간 오랜 투쟁을 한 끝에 결국에는 공정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자회사를 막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공정을 재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파업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3월 11일 날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다시 당진시내에 나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현대제철에서 노조와 협의 없이 공정 재배치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이 재배치된다는 건 현대제철은 안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사업장인데 익숙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업무를 적응하다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공정 재배치를 하라고 요구해서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공정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단지 시민들에게도 그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던 겁니다.
이미 현대제철에서는 2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정 재배치를 노조와 합의 없이, 대화 없이 다시 시행하다 보면 또 다른 중대재해가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우리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될 책무가 있으시니 모른 척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외면하거나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굉장히 후진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10여 년간 열 분이 넘게 사망자가 나왔는데 현대제철 경영자분이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20년도만 해도 산재 사고 사망자가 한 882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8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쪽에서도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과 이보다 더 앞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대차 공정 재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노사 간에 타결이 돼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원만히 합의됐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일이 불거지고 현대차 노조에서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미숙한곳에 재배치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은 전혀 사리에 맞는 배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만약에 미숙련 부분에 배치한다면 충분한 직무훈련을 거쳐야 되고 또 노동자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절차를 밟고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배치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둬라라는 말이나 똑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절대 외면하거나 관심 안 갖지 않습니다.
저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우리가 감독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고용노동부에 감독권이 있고 우리는 겨우 주어진 권한이,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지요.
홍보라든가 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방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감독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사업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책무를 가지게 된 만큼 작금의 현대제철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개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홍수나 화재 등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노동부와 그리고 현대제철노동조합 관련하고 또 시민단체와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에 걸맞게 브리핑을 실시하고 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일단 그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도 노사민정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중대재해의 분야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있는데 여하튼 간 우리 도에서는 도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든가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최대한 관여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중대재해에 대해 우리가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하게 노동부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시민단체, 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노동자들이 아침에 일하러 갔던 모습 그대로 저녁에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충남의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주민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239만 3189명입니다.
전 국민의 5%에 가까운 외국인이 같은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남의 총인구 대비해서 이주민 비율은 5.4%입니다.
전국 평균인 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충청남도 인구 증가율이 0.88%인데요, 이주민 인구 증가율이 11.7%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충남 증가 인구의 64.5%가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형별 외국인 주민이나 또 외국 국적 해외동포를 구별해서 각 시군 거주자 통계와 거주 목적 및 종사하고 있는 생업의 종류 등 해서 아마도 부서에서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현황에 대해서, 그렇죠?
꽤 많은 외국인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받은 자료는 한 ’19년 정도 통계고요, 실제적으로 ’20년 통계를 봐도 12만 2800명 정도 5.6%이고 작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5.8%까지 더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내국인이 한 212만 8000이고 외국인 주민이 한 12만 2800 정도 된다고 보면 일단 5%가 넘는, 아까 말씀드린 5.8%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도정의 과제로 봐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시도별 외국인 주민 통계,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가 12만 2800명이지만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통계상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안이라든가 아니면 아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3만 4000명, 3만 1000명이 넘고 당진만 해도 1만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대강의 통계를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고려인 주민만 봐도 충청남도에 한 1만 2000명 정도의 고려인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보통 4% 정도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보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미 5.6%, 또는 아주 최신 통계를 보면 5.8%까지 가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 주민이 많은 충남에서 존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외국인 및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이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과 그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 지원 및 생활 안정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9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을 편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28억 7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주민의 언어적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개소해서 16개 언어를 제공해서 작년에만 해도 한 9만 6081건의 상담을 지원했다는 점도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해서 고충상담과 교육, 임시 숙식 제공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개소와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해 63명에게 입원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 상담소를 운영하여 이주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서 우리 충남도의 아산시와 논산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과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 대부분 지원 정책이 다문화 가족 위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야 된다, 보다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표 1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국적을 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의 주민이 됩니다.
주민의 권리는 17조2항에 보시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책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에 관한 정책 그렇게 두 가지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으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어떤 정책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충청남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사업을 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주민에 관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충청남도와 담당 공무원의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내국인을 위한 주민 행정서비스는 각 시군 읍·면·동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각종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이런 서비스는 시군에 있는 다문화센터, 시군마다 하나씩 있죠.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2만 2800명 정도 되고 5.8%의 외국인 주민이라면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게 이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다는, 그런 면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나 우리 충남 공직자들은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전되면서- 어느 나라나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 주민 수가 늘어나고 보편적 인권,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을 때 그게 제도화되고 정책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서 시행되는 게 많고 아직 시행되지 못한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 주민이 똑같이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다만 보편적 권리는 내국인·외국인 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기에 우선순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동등하고 보편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다만 이런 게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보편적 권리 문제는 우리가 재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함께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표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다른 시도와 달리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많이 시행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문제도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지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포함,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지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제외하는 이유를 오른쪽에 확인하게 된 거고요.
사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외국인 주민으로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그런 현상들이 외국인들한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충남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놓치지 말고 가야 우리 충남의 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려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아산시 신창 그리고 둔포면에 7000명 이상 있는 거고요, 천안에는 3000명 그리고 당진과 서산에 각각 100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만 2000명 정도가 충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고려인입니다.
언어 문제, 가족들의 양육 문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정착 지원에 관한 문제와 자녀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교육 문제라는 것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도입국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언어장벽을 넘지 못하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부터는 무상입니다, 그렇죠?
무상교육을 하고 있어서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육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1인당 5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임금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두셋씩 많이 낳거든요.
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낸다는 게 거의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미리 조기 교육을 통해서 언어 습득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영유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 교육도, 한글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아이들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나쁜 길로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충남도민들도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무상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후에 있을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5.8%의 외국인들이 충남에서 갖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고-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언어 장벽을 해소하게 된다면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훨씬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가장 효과적인 정착지원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를 떠나서 충남의 도민이고 주민이지요.
외국인 주민이라면 사회적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커다란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하고, 저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어 교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신할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고 더불어서 일제시대 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커다란 역할을 했던 분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국인 주민하고는 좀 각별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우리 충청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100% 무상 보육이 되지 않습니까?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유치원도 현재는 100% 무상 유아교육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시작한 겁니다.
충남도가 시행한 것 자체도 올해 시작하는 거 아니면 불과 3년 된 거, 충남의 행복키움수당이 2018년 11월 20일이니까 제일 길어야 이제 4년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의 행복키움수당을 36개월까지 지급하는데 이 문제를 60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게, 넓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외국인 주민 자녀들에게 36개월 범위 내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이런 판단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또 인간의, 인류의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적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에서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외국인 차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이주민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고 매우 중요한 분들이라는 걸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들에게도 가닿고, 그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는 전부 다 성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보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보육에 관해서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외에도 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자국의 언어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노동의 권리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언어소통 지원’ 해가지고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해서 16개 언어라고 했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여러모로 상담해 주고 있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고 실적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부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으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충남도의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남 외국인 주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충남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고 또 가장 먼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하는 가장 모범적인 광역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충남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현해 나간다면 충남의 권위는 물론이고 국격까지 높이는 가장 앞서가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감사와 동의를 표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외국인통합언어지원콜센터는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걸 보다 더 강화하고, 특히 ‘언어 문제 때문에 산업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적 모델들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 차원이라면 우리가 조속하게 그분들한테도 -특히 외국인 주민 자녀들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권리 부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외국인 주민 전체에 대해서는 나름 정책 순위라든가 또 우리 도의 재정 문제, 재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참고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보육료 지원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면 이상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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