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도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선영 제목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인권경형 현황은?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 미이행시 조치 방법은?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33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1-11-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이선영 의원 질문내용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주소에 관해서 그리고 보령의 해저터널 어민에 대한 피해상황에 관해서 또 탄소중립에 대한 충청남도의 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UN ‘기업과 인권의 이행 원칙’에 의하면 2019년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권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 원칙은 UN이 만든 기업·인권 규범으로서 오늘날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표준 규범입니다.
인권경영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 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 점검의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그리고 인권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경영 주관 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인권경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선영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충남도내의 모든 업무는 인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모두의 존엄을 높이는 것은 충남도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도민의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고, 나아가서 인권 전담기구 설치 문제라든지 또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문제 또 2016년 인권센터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광역지자체 최초 인권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우리 충남도정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 주신 인권경영 문제는 현재 충남 산하의 한 20개 기관에서 인권경영 4단계 중에서 -단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인권경영을 위해서 도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남도의 인권센터를 살펴보면 인권센터장님은 임기제 공무원이시고요, 그리고 그 외 구성원들은 전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맞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봤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5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책무·성과를 재점검하고 그래서 재임용 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는 것이 인권행정에 대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UN 협약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UN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국가 책무인데 이거를 한시적인 사업으로 봐서 임시직으로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문제가 있는데 현재 2021년 6월에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그 법안 통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부합되게 방향을 설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선택제와 일반임기제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 불안정한 점들은 충분히 있고, 그 부분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합해서 함께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문제라든가 일반임기제가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안 통과에 즉응해서 충청남도도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인권정책기본법을 만들려고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권센터의 법적 근거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책무를,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이행하는 기관이 인권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시적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영구적인 사업으로 보고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위상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달리 살펴봐 주시기를, 물론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 근거로 해서 직원이 정규직으로 뽑히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는 분명히 근거로써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근거는 이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권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기본적으로 충남도정이 인권업무를 한시적 업무로 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법안 통과와 더불어서, 또 법안 통과를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저도 법이 빨리 제정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또 한 가지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에서는 인권경영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직원 구성원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사의 사안을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사하는 책무의 감사 권한을 함께 넣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사실 우리 도의 어떤 감사 영역이라든가 도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 제기된 적은 없고요, 이번 이선영 의원님의 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인권센터가 권한을 가지고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내지는 다른 영역까지 조사를 해서 기관을 다 뒤집고 좀 본질에서 벗어나서 감사 역할까지 해 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해서 피해를 유발하고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권 기관과 감사 기관은 분명히 역할이 다르고 조사권한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내부감사’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내부감사라는 게 인권침해라든가 인권에 관한 내부감사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만, 이 직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내부감사까지 포함되는 거라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 기구와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한단 말이지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한번 소집해서 그 직제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그와 더불어서 해당 기관에서도 인권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권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지나친 권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센터의 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시는 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제가 도지사로서, 이사장으로서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규정으로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도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해저터널 어민 피해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6927m 구간이고요, 12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차로 6분 만에 갈 수 있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안면대교로 갈아타면 태안 영목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고 서해관광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저터널 공사장 부근 양식장에서 2019년도에 돌돔 110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피해 어민들이 보령해저터널 준공식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 피해보상 후 개통식을 외치면서 피해보상 없이는 준공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민들은 11월 6일부터 1개월간 보령해저터널 원산도 입구에서 항의성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고요, 11월 4일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태안-보령 간 1공구 공사는 현대건설 외 7개 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으면 제가 보고 싶은데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고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원래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터널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저수 방식으로 해서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슬러지가 가라앉은 상태의 물을 해안으로 방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는 관을 매립하고 거기에서 직수로 물을 해안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설명도 주민한테 하지 않았고 양식장이 이 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피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 또 시공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7개 기관이고, 또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것도 보령시가 일부 관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어떤 이유로 도민이 이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방침이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련해서 말씀 주신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된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대로 파악했다고 예측은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우리도 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서를 받을 만한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 정책지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적은 없고 현재 보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방류되는 거에 대해서 잠갔다가 -축재라고 해야지요- 축재했다가 직수로 바뀌어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조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또 이선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예, 일단 도에서 해저터널 공사에 관해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리고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지하수가 배출되는지,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은 신고대상에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었는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공유수면으로 끌어들이거나 배출할 때 그 양이라든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도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담당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협약 내용이 있어요.
도와 국토교통부하고 아마 협약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당부 사항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저터널 및 설치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수유통의 변화에 대한 환경이 훼손되는지 이런 방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저감 시설의 오손 및 파손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하고 예비 저감 시설을 준비해서 연안에 미치는 환경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장에 대한 피해가 즉각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 담당자가 와서 현장을 보고 갔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에다가도 이런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보령시에서는 담당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갔는데 이후에 사후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질문의 답변 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지락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보령시로서는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공공기관이 보령시민과 관련되고 충남도민과 관련됐는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런 거는 우리 도가 현실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인지하고 있는데 사후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피해자 간에 서면상의 신고가 필요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니 서면상으로 피해 사실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그저 둘러보고 그냥 가는 수준이고 이후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령시에서는.
그리고 현대제철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발뺌을 하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지요.
하루에 6000∼7000톤이라는 지하수가 바다에 직수로 유입되고 있는데, 수온이 변화된 것 그리고 주변의 바지락 양식장이 실제로 피해를 본 것 그런 걸 보면 물이 유입되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양식장이 피해를 볼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되어지지 않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피해 어민에 대한 예상 피해 금액이요, 투자 금액이 26억이고 그 사고 당시에는 출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하를 하기 위한 계약 금액이 57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요.
삶을 뒤흔드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관심 가져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사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일단 법을 떠나서 우리 도민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만큼 우리 도가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요.
또 시군의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분들한테도 이게 소송으로 종결될 게 아니라 소송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는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제는 이게 소송 진행 중이라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발언이라든가 어떤 조치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느라고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요, 피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 돌돔 110만 마리가 둥둥 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포대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냉동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21년도- 2년이 지나도록 냉동실에 저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돌돔은 고온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보령의 수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령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해안가에는 빨간색으로 수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수로가 계속 갈 지(之) 자로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로입니다.
거기에 지금 찬물이 계속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터널에서 유출된 지하수가 그 수로를 타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인근의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있는 돌돔들이 지속적으로 찬물이면서 담수인 유입수의 피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단 폐사를 했다는 게 피해 어민의 주장입니다.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 이전에는 저수 방식으로 해서 수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물을 배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돌돔이 그렇게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없었는데 직수 방식으로 바뀌면서 해당 어민이 피해를 보게 된 거지요.
아무튼 지사님이 도민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 -그리고 지역의 많은 수산업에 굉장히 기여를 하셨던 분이 이런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이 나인 것처럼 같이 조사해 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말씀 주신 대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고 또 영상에서 봤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충남도가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님은 그린뉴딜 정책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리고 매주 수요일 공무원들에게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서 영국 글래스고에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독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서산민항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 충남의 현안 문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서산민항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서산민항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서산민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수소 문제, 버스라든가 승용차도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도 여기 도 의정에 오실 때 대부분은 다 승용차를 타셨지요.
탄소 배출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승용차를 타는 게 모순되지만 또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항공기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00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항공 부분이 한 160만 톤 정도 차지해서 0.2% 불과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그거는 한 2억 톤이 훨씬 넘는데- 우리 충남만 해도 1억 톤이거든요.
그렇다고 충남도민이 탄소중립을 향해 간다고 그래서 ‘당장 모든 화력발전소를 세워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다른 대체에너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현대 문명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신서천화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서천화력은 한 54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추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 서산에 비행장이 설립된다 그래도 최대 연간 배출량 예상치가 1만 3000톤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서천화력 540만 톤도 우리가 열 수밖에 없는 게 1조 원이 넘게 투입돼서 매몰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입니다.
의원님도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다는 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산공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제주공항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더구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비교가 안 되는 상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1만 3000톤이라면 충청남도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1억 6000만 톤의 0.008%…….
그런데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인데, 탄소배출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전체 배출량의 아주 미묘한 배출량인데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것은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아니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아주 명확하게 220만 충남도민을 받들어서 한 30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염원 사항인 서산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고 수립해야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명확한 방향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지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는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충청남도가 서산민항 건설을 추진하고 항공 운항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해복선전철과 KTX 경부선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최근 4차 국도철도망 국가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이 역시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2030년 탈석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항공기도 대중교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발이 되고 중요한 교통수단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서산민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규모의 공항이 될 거고요, 국내선 중에서도 우리가 열차로 2시간 반 만에 못 가는 지역이 우리 국내에 있나요?


○도지사 양승조 …….


○이선영 의원 제주도 말고는 2시간 30분 만에 모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환경적인 문제, 기후 영향에 관한 문제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이라는 것이 대체 불가능하다면, 오직 항공으로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서산민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육상 교통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먼저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프랑스의 2시간 30분은 국내선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산공항은 국내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국내이지만 제주도 어떻게 육상으로 가지요?
울릉도, 흑산도입니다.
또 국제선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에서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을 주셨는데 서해선 직결로 해서 45분에 갑니다.
그러면 서울역에 인천공항이 있나요, 김포공항이 있나요?
서울역에서 또 공항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왜 충남도민들만 1시간 반, 2시간 가서 공항을 이용해야 되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산공항이라는 것은 온실가스의 주범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 주범은 화력발전입니다, 또 제철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0.2%입니다.
이걸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시간 반은 프랑스 영토와 대한민국 영토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건 국내선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만약 2시간 반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공항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취지는 동의합니다.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여러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도민이 잘못 생각하면- 확대하고 과대하게, 그런 말씀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탈석탄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역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역행한다면 저희가 탈석탄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1·2호기가 폐쇄됐거든요.
화력발전소가 1억 톤이 넘게 충청남도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거와 우리가 220만 도민의 염원을 받아서 서산공항을 설립하는 것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선영 의원님도 자전거 타지 않습니다.
걷지 않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앞에서 폐쇄를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요.
다만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을 명확하게 하면서 탄소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폐쇄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대체에너지를 세우겠다, 또 부득이하게 탄소가 배출되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탄소배출 제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소를 흡수해서 결국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세계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220만 도민의 염원사항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공항 막아야 됩니다.
김포공항 막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20만 도민이 이렇게 20년 넘게 기다린 사업인데, 그것도 아주 미미한 탄소배출량인데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경제성장주의에 매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지요.
국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공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데, 충남에서 강릉 가는 데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판단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왜 걷지 않습니까?
도의회 오시려면, 당진에서 걸어오시려면 2시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효율성 있잖아요.


○이선영 의원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지사 양승조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우리 서산공항은 국내 육지만 목적으로 하는 공항이 아닙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건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를 주로 국내에서 하고요, 더불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국제선으로 활용할 계획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육상교통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걸 갖다가 구태여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김포로 가고 청주공항 갔을 때 비해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차량이 한 14만 대 정도가 움직이는데요, 그 차 1대당 65㎞ 정도가 단축됩니다.
단축됨으로 인해서 탄소가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충남도로서는 정말 의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그 말씀에 언제나 우리 도가 의원님 지적하고 주장하시는 거에 동의하면서 정책을 받아들이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지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도의회에 매번 혼자 자가용을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저도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진에서 내포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하루에 2대뿐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1시간 넘게, 2시간 가깝게 걸립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탈탄소를 하려면 에너지전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에너지전환, 지금 대체하겠다는 얘기지요?
탄소를 배출하는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보다는 육상교통이 훨씬 더 탄소배출이 적으니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육상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해 주면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체가능한 모든 에너지들을 대체하자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어마어마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백번 동의합니다만, 충청남도가 승용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기인하는 교통량이, 분담률이 80%가 넘습니다.
기차도 1.3%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 철도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항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은 충청남도에서 1억 6000만 톤을 배출하고 화력발전소가 1억 톤을 더 배출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려고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는 정말 아닌 말로 큰 도둑놈을 놔두고 아주 사소한 도둑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하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총배출량이 1만 3000톤에 불과한데 화력발전소 배출량이 충남만 1억 톤이 넘습니다.
아니, 1억 톤하고 1만 3000톤하고 비교가 되나요?
거기다 도로·운송에서만 해도 9000만 톤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대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거에 전혀 100% 부합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충남도민만 왜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가고 청주공항 가서 활용해야 되고, 다른 데 전부 다 있는 거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서산공항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 가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라든가 울릉이라든가 흑산도 더 나아가서 국제선으로 취항할 것을 목표로 해서 서산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는 이미 공항이 있다고 하지만 흑산도나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앞으로 공항이 추가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울릉도, 흑산도는 거주민이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서산공항은 서산, 당진, 예산, 홍성만 해도 그게 얼마고요, 간접권에서는 아산이나 평택까지 하면 백수십만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육상의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산공항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분명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바로 인근에 인천공항이 있는데 충남에 국제공항이,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국제공항 수준의 규모인 것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그거는 인천공항이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왜 국제선을 띄웁니까?
무슨 말씀이냐, 국제선의 대표가 있더라도 어느 시나 배후공항이 있습니다.
배후공항에서 분산시켜야 되는 게 세계 공항의 추세거든요.
런던의 히드로공항이 있는 대신에 배후공항이 또 있습니다.
배후공항의 역할이라는 개념에서는 서산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고,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20년 만에 충남이 이룬 쾌거 중의 쾌거인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 주장해서 “서산공항 하지 말아 달라, 탄소에 역행한다” 그러시면 정말 220만 도민이, 거의 99.9%가 모든 힘을 합쳐서 서산공항 설립을 이루어낸 건데 이런 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선영 의원 글쎄요,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공항은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사님께서 좀 더 육상교통의 편리함,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좀 더 제고하셔서 자가용이 없어지고 모두 대중교통을 타는 충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정말 20년 묵은 숙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의원님처럼 이게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런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큰 덩어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할 때 왜 앞에 가서 전부 다 데모하러, 개통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주장을 할수록 1만 3000톤의 배출과 1억 톤의 배출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신서천화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0만 톤이거든요.
54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1만 3000톤이고 220만 충남의 염원인 서산공항 설립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도정으로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백 번 양보하고 천 번 양보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계속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면서 탈탄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교육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산민항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께 한번 저의 의향을 말씀드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지사님도 미래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17개 시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선영 위원님,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류혜진
  • 전화 : 041-635-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