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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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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충남형 산림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안
대수 제12대 회기 제34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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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립공원 내 사유림이 다양한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전산지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공익직불제 형태인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와 259조원의 공익기능을 제공하며 국민의 82%가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충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내 전체면적 82만4천(헥타르)ha 중 산림은 40만4천ha로 전체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산림의 약 45%인 18만5천ha가 최소보전산림지역으로 약 6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에는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칠갑산도립공원을 비롯한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면적의 80% 이상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림은 좀 더 많은 공익기능을 베풀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40여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에 대해 산림 공익적 가치 보전지불제 성격인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이미 충남연구원을 주축으로 2015년과 2016년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도입 방안 연구’와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연구’를 실시했으며 2023년에는 ‘충청남도 최소보전산림 지원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는 등
꾸준히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주와 임가에 2022년 10월부터 임업ㆍ산림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익용 보전산지 산주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 되어 있는데도
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된 실정입니다.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가 필요하지만 재정상 우선 도립공원 지역부터 산림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충남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시행이 필요합니다.
산림은 경제적 가치 외에도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및 휴식처를 제공하며 탄소흡수, 기온조절 등 공익적 역할이 매우 큽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경관보전직불제와 철새 보호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산림 자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어 산림자원분야 공익적 가치를 담은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보전지불제’를 도립공원 중심으로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림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23년 오름과 곶자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연 1,000엔 정도의 지방세인 산림환경세를 도입하여 사업의 재원으로 삼고 있으며, 탄소중립시장을 선도하는
EU는 2030 신산림전략을 통해 사유림 소유자,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충남도의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공익기능을 보호하고 확대하여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을 미래 세대로 이어질수 있도록 충남형 산림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선제적 도입을
김태흠 지사님께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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