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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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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방한일 제목 충남농어촌공사, 도내 소재한 기관과 협업해야!, 충청권 특자체의회 의원수, 주민수 고려해야
대수 제12대 회기 제34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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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첫번째로 “충남농어촌공사, 도내 소재한 기관과 협업해야” 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0년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 연합회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의 전신으로,
2005년에 한국농촌공사로 개칭되었다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 집행형 기관으로 9개의 지역본부와 93개의 지사가 있는 거대한 준 정부기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을 보면,“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설립 목적에 걸맞게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쇠퇴와 침체속에 있던 우리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등, 2,300억원 가량의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충청지역본부가 2023년 11월,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도민들은 반기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 공사의 사업 운영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청지역본부는 대전에 소재한 기관과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어촌지역 개발전문가 과정」 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전문화시키고자,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지역본부는, 본 사업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대전에 위치한, 특정 대학교에 위탁ㆍ운영해오고 있음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업운영에 있어 충남지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 도내 소재한 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내포로 이전한 만큼, 충청남도는 지역본부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충남지역본부가 우리 도내 소재한 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중계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충청권 특자체의회 의원수 관련, 조길연의장의 잘못된 의사결정 도민들게 사과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에 있어, 의원정수는 주민수를 고려하여 충남 5인, 세종시 3인, 충북과 대전시 각 4인으로 구성하키로
2023.11.28.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이행키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11.30. 4개시도의장협의회에서, 조길연 의장께서는 4개시도의회 각 4인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여,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또 슬프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한 책임과 봉사를 해야 할 의장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크게 잘못된 의사결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34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충남도민과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합의한 사유와 그 경위와,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충남도민의 권익을 생각해 보셨는지?
충남도의회 주민대표성과 위상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뇌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길연 의장님은 명백한 잘못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음은,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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