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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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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오인환 제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 하라!
대수 제12대 회기 제346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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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지방이양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자료화면 띄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장마철 풍수해 예방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확인을 위해 충남관내 배수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예년과 달리 비가 동반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고, 공사 직원, 수리시설감시원들의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점검했다는 말입니까? 점검한 수리시설들이 정작 필요한 때에 작동하지 못하고, 수초에 막히고, 부속이 없어
고장 수리가 안되고, 침수된 후에 가동하려 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우량이 상당했던 건 사실이나 평소에도 강우량과 크게 상관없이 지역 내에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 있는 점,
장마철이 임박했고 폭우가 예고됐지만 저수지의 저수량을 미리 관리하지 않은 점,
물 흐름에 중요한 배수로 정비, 수초제거, 제진기 정비, 펌프 가동 정비를 제때에 하지 않은 점,
지금의 배수장, 배수로 시설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침수되면서 피해를 본 지역이 많다는 점, 이는 분명한 인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현장 상황을 접하면 분통터질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초와 떠내려온 볏단묶음(일명 공룡알)이 배수펌프장을 가득 메워 펌프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막힘을 뚫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펌프만 가동하여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공룡알을 치우고 펌핑을 시작한 곳,
배수펌프를 조속히 가동하여(침수되기 전) 침수를 예방해야 하나 뒤늦게 가동하여 펌프가 침수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
침수로 펌프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듣는 농민들은 “거짓말이다. 잘못을 숨기는 말 장난이다” 라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배수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펌프시설과 전기공급장치를 높이 설치하여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배수장 펌프를 수중모터로 변경하여 침수되어도 가동되도록 하겠다.”
이 역시도 농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하여 충청남도와 도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충남도이 피해지역 수리시설 전체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반복된 피해를 방지하려면,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던 곳이 피해를 본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배수장과 수문, 역류방지 수문관에 대해서 가동 시작시간과 정지시간, 침수되어 가동되지 못한 내용,
수초 등에 막혀서 기능을 하지 못한 펌프시설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권한도 없고, 관리권한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도민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생각해서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진행해 주십시오.
도지사께서 중앙정부(농식품부)에 요구해서 충남도와 농식품부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를 조사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충분한 용량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간에 가동하지 못하거나, 수초 등으로 가동준비를 소홀히하여 침수를 방지하지 못한 펌프장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더이상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자연재해 앞에 무력했습니다.”등의 말장난으로 물관리 실패책임을 모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농업생산과 직결되는 물관리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농어촌공사의 업무 중 농업생산과 직결되는 용수와 배수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와 설치 및 점검과 수리를 함께 진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일상적 소통은 필수입니다.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원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든 긴급대피 또는 차량통제 등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행 농어촌공사의 체계로는 진행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범위도 실질 보상이 아닌 키우는 과정까지만 보상해줘 실질손실의 30~40% 정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원금도 사실상 공공시설물 등을 전액 보상하고
개인시설이나 농업시설은 실질피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상이 제공될 뿐입니다.
실질손상을 보상하도록 개선되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생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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