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645호)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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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575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자료 : 붙임자료 붙 임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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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화 : 041635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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