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763호)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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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434 |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9. 9. 23(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 팩스 : 041-635-5285 - e-mail : kunamrip@korea.kr - 제출기한 : 2019-09-23(월) 까지 - 제출방법 : 게시글 하단 의견 달기, 서면, 전화, 모사전송(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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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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