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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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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689호)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복지위원회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564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처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208호)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7
  • e-mail : bongsa@korea.kr
  • 제출기한 : 2019-04-24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화 : 041-635-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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