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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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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732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568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635-5288
  • e-mail : kem0317@korea.kr
  • 제출기한 : 2019-07-01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화 : 635-5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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