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732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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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568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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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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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화 : 635-5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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