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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도 신행정건설지원특위 위원장 및 간사 긴급 대책회의
작성자 박옥희 작성일 2004-10-25 조회수 6195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해 10. 25, 15:00에 충청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충청권 3개 시도 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위원장 및 간사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내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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