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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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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유병국의원 5분발언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13-09-05 00:00:00 조회수 521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유병국의원 5분발언
2013년 8월 27일 화요일 14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민주당 유병국의원입니다.

지난 6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공포되었고,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기존 도시정비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법제도로 운용되면서 개별법에 따른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수익성에 의존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되었고, 결국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의 노후화된 도심은 계속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동의하는 방법 뿐으로,
지역의 특성 반영이 어려웠고, 결국 원주민의 재정착과 커뮤니티의 지속성에도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문화·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지방은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 취등록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완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재, 우리 지역의 지역적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도시의 접근방식과 대안에서 차별화되는 도시재생정책을 개발·추진해야합니다. 

충청남도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과 각 지역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인구·산업·고용의 변화를 반영한 충남형 쇠퇴지수를 개발하여,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방향설정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해야합니다. 

둘째,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통합적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창원시와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에 선정되어 
  2011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구도심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주민참여사업과 주거지구, 상가지구, 녹색기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시는 구도심의 빈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예술촌을 조성하였고, 공공미술프로젝트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마을기업의 상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집수리단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비영리 집수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공지원을 통한 마을형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안착을 돕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마을경제 살리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재원확보와 지원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실질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전략적인 판단 등 계획 수립과 시·군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합니다. 

  넷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건축주·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민관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합니다.
  필요시 처음부터 관련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도시재생의 원칙으로 도시의 확산 억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구성장률의 저하와 가용토지의 부족 등으로 신규토지의 개발과 도시의 확장을 통한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구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합니다. 

  영국과 일본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형점포는 우선적으로 중심시가지에 입점하도록 하고, 도시외곽에 입지할 경우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교외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토지의 용도 복합, 직주균형과 직주근접, 그리고 도보권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재편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콤팩트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후화된 구도심의 활성화 이유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으로 외곽확장보다는 구도심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며, 민관 파트너십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구도심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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