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불법........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8-23 조회수 256
아산공무원 불법 농지취득 도와
절차 무시한채 허가 … "주민들 市행정 신뢰 못해"

충남 아산시(시장 강희복)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채 토지거래 허가를 내줘 농지를 취득하게 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김모씨(54·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소유 농지인 송악면 마곡리 588번지 (전 1527㎡)와 560번지 (전 2479㎡)를 정모씨(60·아산시 용화동)가 매입하면서 불법 건축물 3동이 있었으나 토지거래 허가서가 발급됐다. 농지내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 먼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농지로 원상 회복한 후에야 토지거래 허가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절차를 무시한채 토지거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지는 현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이 아산시청으로 부터 납골묘 설치를 허가 받은 마곡리 561-1번지와 인접해 현재 납골묘 주차장으로 사용될 농지이며,특히 마곡리 372번지에서 560번지에 이르는 도로 300m 중 250m는 불법도로이고 마곡리 560번지내 50m는 도로가 없는 상태인데도 이 도로를 근거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이 588번지와 560번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송악면 산업계장 이충직씨는 "마곡리 560번지 내에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줄 몰랐다"며 "시로 부터 징계든 어떤 행정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당시 송악면장 이복구씨(현 환경보호과장)는 "토지거래가 끝난후 4개월뒤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하고 "면장이 일일히 그런것 까지 확인해야 하느냐"고 변명했다. 이에대해 이 마을 주민들은 "농지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토지거래 허가를 내준 아산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법 농지 취득을 즉각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등) 1항에 의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농지취득 허가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한다./서부기동취재본부

위 내용은 충청일보 기사 내용이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주민들에게 알려줄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강혜린
  • 전화 : 041-635-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