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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선거> ‘UCC’운용기준 안내
작성자 유○○ 작성일 2008-03-03 조회수 222
<18대 국회의원선거> ‘UCC’운용기준 안내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 UCC‘
UCC란?  
UCC란 User-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법상 규제되는‘선거UCC’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선거 UCC’의 기간 제한
1. 선거운동에 이르는 ‘선거 UCC’는 게시자와 게시기간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게시 배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 : 3.27 ~ 4.8

3. 19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게시 배포할 수 없습니다.

4.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 배포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됩니다.

사이트 유형별 운영기준

포털사이트 ·  일반단체의 홈페이지
1.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2.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4.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5.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6.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7.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입후보예정자  · 후보자의 홈페이지
1.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괄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해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개인블로그 ·  팬클럽의 홈페이지
1.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2.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당의 홈페이지
1.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3. 정당의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련내용 더 보기
http://epol.nec.go.kr
http://www.nec.go.kr/popup/eclean/ecleanzone01.html
http://www.nec.go.kr/popup/notice/20080122/ucc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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