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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인식하지 못한 충남 보육정책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심○○ 작성일 2010-12-09 조회수 379
충남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아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충남 도의회는 이 안건을 즉각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은 만3세~만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학교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제정한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에 의거하여 충남 도의회에서는 유치원 만5세 유아들의 무상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런데 이번 2010년 12월에 충남 보육시설의 만5세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것은 유아교육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충남 도의회는 유아교육법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인식하고 유치원 만5세 유아들의 무상교육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힘써야 한다.

이에 지금 당장 보육시설의 만5세 유아들의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180억원을 편성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앞으로 충남 도의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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