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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육정책 위원의 구성에 대한 건의 사항
작성자 조○○ 작성일 2008-01-17 조회수 213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납득못할 사안이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인 입니다.
충청남도에는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해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4조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중에 1명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중에 한분이 추천받아서 당연직 위원을 할 경우 기왕이면 본인의 사업이나 생계 수단이 보육과 관련이 없는 분을 추천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보육정책위원이 되었으면 전체 보육을 위한 의견을 내고 업무 추진을 해야하는데 본인이 속한 그룹의 이익만 대변하는 분이라서 많은 보육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의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보육정책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체를 위한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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