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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08-10-15 조회수 256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 설치 조례가 부결 된 것은 단지 회의 과정에서의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것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한사람의 장애인을 넘어서, 그 지역과 나아가 장애인 전체의 입장과 의견 전체를 무시한다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정책이 바르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실생활을 비롯한 교육과 진로등 삶의 전반에 개선이 있습니다.
실생활의 작은 부분, 교육, 진로  등 생의 전반에선 또한 " 권리 " 는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책이 효용가치있게, 생의 전반 선택과 권리가 잘 보장 될 때 장애인복지가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한 일들이 처리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가 지향하는 바를 이뤄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때문입니다.

그 정책에 관한 일을 전담하겠다는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 구성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시하겠단 소리와 같으며, 정책에 관한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에도 관심없다는 말입니다.

장애인복지의 정책적 대안과 확립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되었다는 것 !
그렇다면 누가 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하루가 다르게 욕구와 필요가 변하는 현실에 딱딱 발 맞추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확립에 이르기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을 다른분야에서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효율성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일해보자는 그 마음이었는데,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그렇다면 
누가 해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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