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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작성자 박○○ 작성일 2009-01-17 조회수 336
사)충남장애인부모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박성희 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2일 금요일 제 221회 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에서 한나라당 이선자 의원은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있는 한두명의 장애학생들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여 일반학생들의 특성화교육을 위한 예체능 수업을 못해서 일반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두명의 장애학생 때문에 편의시설(엘리베이터)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망언을 하였습니다.

작년5월 26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면 이선자 의원은 장애인 인권유린과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소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위 두 법률에서 한두명의 장애학생이 있어도 특수학급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교실의 기준면적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도 4, 6, 6, 7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어떠한 경우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이 의원의 표현은 지도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의원의 표현은 보조자)에 대한 인력도 과다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 두 법에서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그외에도 개별화교육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치료지원 등 관련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의원이란 사람이 위와같은 망언을 한다는 것은 두가지로 바라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선자 의원이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알고 있었다면, 이 땅의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기자는 후자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선자의원은 위에서 특수학급에 있는 우리 아이들(장애인)이 일반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결코,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반대말은 특별인 아니면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속도가 더딜뿐이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날 뿐입니다.숲은 크고 작은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시덩쿨 까지도 말입니다.


충남의 20만 장애인 가족은 이선자 의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슴에 박은 못을 빼어 내길 바랍니다. 정중히 사과하기 바랍니다.그러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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