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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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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진정민원(진정번호 6번)에 대한 회신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8

1.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진정은 내포그린에너지로 하여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수·난방비 감면 혜택 정책을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진정에 대해 충청남도 소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온수․난방비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2023년 지원 대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2023년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우리 도(탄소중립경제과)는 2023.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를 건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에 대해서만 우리 도의 건의를 수용함.

 

○ 지역난방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지원 대상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음.

 

※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절차
지역난방 가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 지원 대상가구 등록)→ 내포그린에너지(시스템 확인 및 지원대상가구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보) → 아파트관리사무소(지원대상가구 요금 감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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