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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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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무시된채 건설되고 있는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즉각 공사중지명령 내려주십시오
작성자 전○○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288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수분양자입니다.

얼마전 건설사측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통보로 인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파악하던 중 
안전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되지도 않은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가 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관련법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인 건물(이지더원 지하2층, 지상 29층으로 대상)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안아산역 이지더원은 이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국토부 법령해석사례 자료를(첨부1 참고)보면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특정소방대
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각주: 소방시설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참조), 같은 세부 기준에 따르면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사용형태가 유사 하므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지더원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오피스텔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할 대피공간 및 하향식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금 즉시 라인건설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성능위주설계가 반영된 채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화재 발생할 경우 계단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꼼짝없이 갇혀만 있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지더원 입주민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계단으로 대피 못하면 하향식 피난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세요.

제 안전을 위협받은 채로 거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오며,
관련 사실 내용과 해당 법령해석자료 첨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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