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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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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군청직원왕따사건과= *관청 쿠테타 방화사건 =일치점=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23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는 ‘경로당 비품 처리에 대한 반환 및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경로당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 시군위임사무로 지정되어 있어 홍성군이 고유 사무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충청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부득이 불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라며, 해당 민원은 홍성군의회로 전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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