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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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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읍 이지더원 건설사의 막무가내 실태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214
1. 계약서
 계약서에 전용 면적을 다르게 표기해놓고 계약함.
  추후 수분양자가 발견하니 재작성하러 오라해 감. 
 사과 한마디 없음. 시간 및 기름값, 연차에 대한 보상 없었음.

2. 호실 앞 공용공간
 창고라 난방은 안되어도 수도 및 전기가 들어와 전기 판넬로 따뜻하게 해서 방처럼 쓸 수 있다. 
수도도 나온다.
3개월 후 분양대행사가 바뀜. 이 대행사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수분양자들이 난리가 났었음.
그래서 대행사가 다시 알아봐주고 된다는 답변 받았음.
10개월 후 (23년 3월31일) 현장공사 차장이 수도 , 전기 사실을 모름. 
수분양자들이 물어보니 법적으로 설치가 안된다고 함.

3. 등기
변경될 사항들 수분양들한테 동의 안 구하고 A4용지 한장으로 등기보냄.
변경될 비교 사진이나 평면도 없음.


지금까지 일처리로 보아 완공때까지 매우 불안합니다. 
변경될 내용들 중 원가 절감인것도 있습니다(현장차장이 말해줌)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곳들은 (힐스테이트 퍼스트원, 힐스테이트 듀클래스) 공용 창고도 없는데 
여긴 있고 심지어 수도, 전기도 된다 . 
이런식으로 홍보해놓고 이제서야 안된다니
사기 분양 아닙니까?
이걸 승인한 아산 시청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도 없이 계속되는 횡포를 힘없는 서민들이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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