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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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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아산시 주민들의 거주희망 이지더원 사기분양과 방관만하는 무책임한 아산시, 충남도의회에서 나서주세요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164

1.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진정은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시공사 라인건설이 수분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축허가 변경 예정을 한 것과 공간 활용 거짓 광고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대책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 제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허가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아울러 본 진정의 건축물 소재지 및 건축 관련 허가권자는 아산시장에 있고, 부동산 분양 계약행위 및 이로 인한 다툼은 사인 간의 법률 행위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충청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부득이 불수리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우리 도 의회는 귀하의 고충이 하루 속히 해소되기를 소망하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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