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답글] 행복키움수당 차별 지급 문제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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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251 |
1. 우리 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행복키움수당 소급 지급에 대한 논의」로 이해됩니다. 3. 행복키움수당 제도는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내 주소지를 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5.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한 소 또는 청구를 거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충청남도 담당부서에서는 위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안내하였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도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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