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오인철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공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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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학진 | 작성일 | 2019-02-01 | 조회수 | 623 |
충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신학진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오인철 의원의 요구 자료를 받고 황당하여 공개 질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 또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의원은 의안심의 관련 서류 요구서는 이 절차를 지틴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1 본 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는 의장에게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14][시행일 2011.10.15]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루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7.14][시행일 2011.10.15] 4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ㄱ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7.14][시행일 2011.10.15] 따라서 오인철 의원은 법 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같은법 제2항에 따라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였습니까? 같은법 제3항에 따르면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이를 요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즉, 관련법에 따르면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 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구 자료는 오인철 의원이 요구한 자료이며, 어떠한 공문의 근거가 없이 학교에 요구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요구를 적법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하려는 의지에 늘 응원을 하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묵고할 수 없어 공개 질의를 합니다. 요구 자료 예시를 첨부합니다. 교원의 신상과 관련한 개인정보 요구도 담겨있어 어의 상실 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 도의회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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