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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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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 청원
작성자 의사담당관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542
우리 도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도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시설 대상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국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해당 진정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철업과 석유 정제업에 대하여는 국가가 시행중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19. 1. 1.)을 적용· 시행 후 도 배출허용기준 강화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1. 31.)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해당 발전소등에 송부하였으며,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도민의 건강권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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