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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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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진정민원(진정번호 98번)에 대한 회신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64

1.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진정은 중기부의 '2023년 지역특화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대상으로 통보받아 일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지방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적근거 요청, 충청남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충남도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상황을 살펴보며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지역 주력사업 육성 사업은 지역주력(주축)산업 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특히 연구개발(R&D)사업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실태조사 및 과제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사후관리 등 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또한 사업선정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확인함.


○ 진정인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충청남도에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041-635-392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포함한 R&D, 비R&D 사업들에 대한 전반전 추진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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