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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육성,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5
의원 조길연

청년농부 육성,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청년은 농촌의 희망이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가 고령인구(65세) 비율은 49.8%다. 앞으로 고령농업인의 비율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니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청년 인구가 유입된다면 분명 반가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은 청년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청년들이 도시와는 다른 삶을 꿈꾸며 귀농을 선택하거나, 부모를 따라 후계농업인의 길을 걷는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정착 및 창업지원금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농지은행 사업 등 수많은 영농 및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데만 집중해, 정작 그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돌보는 데는 소홀한 것 아닌가 고민이 필요하다.

 

농부의 꿈을 안고 귀촌을 택한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역(逆)귀농’을 선택하고 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우나,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상당한 듯하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소득의 문제가 있다. 농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내기는 더욱 어렵다. 토지매입비나 임대료, 시설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농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 대비 지대가 비싸 자금력이 약한 청년에게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더라도 영농기술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보완해 줄 교육이나 컨설팅의 실효성이 낮다는 불만도 나온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산어업 분야 고용의 질이 낮고,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거와 문화적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큰 듯하다. 문화‧복지‧교육인프라가 도시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은 기초적인 생활인프라조차 취약하고 복지 여건이 미흡하다. 자기 개발과 문화생활을 위한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일과 여가의 경계는 모호하다. 물리적 인프라 뿐 아니라 폐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분위기도 청년들을 어렵게 한다.

 

새로운 터전에 적응하기도 힘든 귀농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치밀하다. 농사지을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한다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특정 작목에 투자를 유도하고 돈을 떼어먹는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속이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 지속 가능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달 우리 도의회의 제안으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이 있지만, 청년농어업인의 법적 연령기준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해,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의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법적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청년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아주 작은 사각지대라도, 그것을 보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는 노력이 적극 뒤따라야 한다.

 

제도가 청년농업인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당연히 청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과 소통도 필요하다. 다만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가 된 만큼, 청년농부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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