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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교육비 경감 대책 허술하다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09-08-12 조회수 797
의원 홍성현
 

[기고]사교육비 경감 대책 허술하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며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불법 고액과외나 미신고 학원 등 실제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 부담의 원흉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교육에만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안타깝기만하다.

학원교육은 전적으로 학습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이다.

다시 말해 누구라도 필요에 의해 수강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수강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선택권을 정부는 공권력이나 법률(조례)로 제한하겠다고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학원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리와 똑같이 취급하며 마치 학원 관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인것처럼 내몰고 있으니 그야말로 개그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최근 학원이 학생들의 수면권 및 건강권을 해친다는 주장을 내세워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원 시간을 강제로 제한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있어 학생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학원교육이 학생의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고교 1, 2학년생은 밤 10시 전후, 3학년생은 밤 11시 전후까지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며 늦은 밤에도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고교생들의 현실이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의 학습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원이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학원 학습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초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5공화국 당시에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학습시간을 제한하자 별장과외, 하숙과외, 자동차과외, 몰래바이트 등의 신조어가 생기며 음성과외들이 유행처럼 번져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때도 있었다.

다수의 국민이 학원의 학습시간 제한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 가령 건강권 보호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1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한다는 법률을 만들고자 여론조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말도 안 되는 법률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설문조사를 운동기구나 각종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면 찬성표를 많이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설문조사가 모든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 서두에서 밝혔듯 학원수강은 국민의 선택사항이다.

물론, 사교육이 공교육과 맞서 공교육 붕괴를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한다거나 학원이 학부모를 속여 터무니없이 비싼 수강료를 받아낸다든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이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반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정부는 오히려 학원수업에 대해 규제가 아닌 격려를 해줘야 한다.

이제 수능시험이 9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사교육이나 공교육 모두 많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과외나 일부 미신고 학원의 단속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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