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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 촉진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1217
의원 명성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 촉진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자치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행정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관 위주에서 주민 위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국가정책세제로 활용함으로써 중앙집권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지방분권을 통해 해소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역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시·군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 저해요인으로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 지방청의 기구, 인력, 예산의 축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조직적으로 지방분권이 되지 않도록 대응함으로 지방분권 의지가 약화되는 경우를 되풀이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헌법에 의하여 법률제안권,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례제정권이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권 마저 법률로 유보되어 있어 제한적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권도 국세:지방세가 8:2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살림을 할 수 없도록 의존재정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의존재원 위주의 지방재원을 자주재원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국고보조금은 2004년 이후 약 1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비 증가율은 2006년을 제외하면 약 25% 수준으로 매년 대폭 확대되어 국가통제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각 정당은 지방분권을 지지한다고 공약하였지만 국회가 각 중앙부처에 포섭되어 지방분권 의지가 취약하다.

지방자치의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게 공평한 소득분배와 거시경제안정을 위한 세원을 할당하고,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하여 지방세가 가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전하고, 국고보조금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로만 기능을 한정하여야 한다.

그동안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증액,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조치가 있어 왔으나 이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이 조치일 뿐 기능 및 사무배분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의 재배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권을 법률로 유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방의 발전과 도약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련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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