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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피해 입은 충남,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한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209
의원 이상근

대형산불 피해 입은 충남,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한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

 

지난 2일 충남에서는 홍성과 당진, 금산, 서산, 보령, 부여 등 6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1986년 산불 통계작성 이후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금번 충남 홍성과 금산·대전 산불은 매서운 기세로 확산하며 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다.

 

특히 홍성 산불의 경우 2023년 4월 2일 11시 발생해 오후 1시 20분 산불대응 3단계로 격상될 만큼 피해가 컸다.

 

4일 오전 10시 기준 축구장 2000개가 넘는 1454ha에 달하는 면적이 화마의 피해를 입었고, 대피주민은 309명이었으며, 주택 34채와 창고 35동 등 시설 71동이 탄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이기도 한 홍성은 축사 4곳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돼지, 청계 등 피해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주불의 완전한 진화 후 정확한 피해 집계가 진행된다면 피해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대형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산불 발생 지역의 복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자연재해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2000년 동해안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등 대형 산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또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발빠른 지원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본 의원은 이같은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단의 활동을 확대하고, 영농 부산물의 소각 자제 교육, 청명·한식철 입산자 실화 예찰활동 강화 등 사전적 대처 역시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쪼록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화마가 휩쓸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마음에 작지만 희망의 씨앗을 싹틔울 수 있는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복구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산불 예방 및 감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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