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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발언권 확대해야 한다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9-07-03 조회수 461
의원 방한일

도의원 발언권 확대해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설레는 마음으로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 발을 내디딘 지 벌써 1년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도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본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 중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이 있다. 5분 발언은 도정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도 집행부에 대해 할 수 있는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이다.

회의규칙 제33조,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장래계획,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의 5분 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서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경우,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회의 중에도 발언신청을 허락한 경우 발언할 수 있는 등 의원에게 자유롭고 폭 넓게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5분 발언에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충남도의회처럼 40분으로 물리적인 시간제한을 하지 않고 희망하는 의원 모두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본회의 1차 때마다 40분 8명으로 제한하고 한 회기당 16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를 3명씩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회기에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이 있는 경우 한 의원이 한 회기에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발족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5분 발언은 1차·4차 본회의서 하고 도정질문은 보통 2·3차 본회의 때 운영한다.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은 분명히 서로 취지가 다르며 5분 발언으로 해야 할 안건이 있고, 도정질문으로 해야 할 사안이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제312회 회기에는 5분 발언과 도정질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본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작년부터 5분 발언으로 준비했으나 제도가 바뀌므로 해서 갑자기 도정질문에 끼워 넣어 우스운 도정질문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의원은 5분 발언 40분 제한시간을 폐지해 5분 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본회의시 제한 없이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같은 의원이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 의회사무처는 의회제도 개혁T/F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 충청남도의회 제도개혁 T/F팀 운영 취지에 맞도록,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집행부에 직접 전달되도록 5분 발언과 도정질문 제도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적으로 보완해 전국 제일의 충청남도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방의회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도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원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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