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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고찰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360
의원 오인철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고찰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2019년 여름 사흘간에 걸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자 등이 총파업에 참가했는데, 이중 학교 비정규직 참가자는 교육부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전체 15만 1,809명중 8.7%인 1만 3,281명이 참여했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경우, 전체 7,592명 대비 첫째 날 935명(12.3%), 둘째 날 608명(8.0%), 셋째 날 607명(8.0%) 등 총 2,150명이 참여해 1일 평균 716명(9.4%)이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구조개선,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 격차 해소 및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은 2012년‘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을 시작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 파업이다.

 

이처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업무가 복잡해지고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 자리를 비정규직인‘교육공무직’으로 채워 놓고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땜질식’대응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15만 1,809명으로 조리사, 돌봄전담사, 실무사, 강사 등 직종만 70여개에 있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도 무기계약직 6,421명, 기간제 근로자 1,171명, 단시간근로자 721명 등 총 7,592명, 43개 직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학교 자율화’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로 영어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이 학교로 대거 들어왔으며, 돌봄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무엇보다 학교 비정규직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육 서비스 인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채용하여야 함에도, 아무 대책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현장과 괴리된 정부 정책도 무분별한 비정규직 증가에 한 몫을 하였는데, 가령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곳은 10%도 채 되지 않고 있는 바, 교사 정원에 묶여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워 교육공무직 사서로 도서관을 채우고 있으며 어떤 곳은 아예 공무직 사서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학부모들이 학교 도서관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인력 배치 편의성을 앞세워 학교 비정규직을 늘려 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로서 인정 등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교육공무직의 고용이나 관리는 17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다보니, 같은 직종의 일을 하고도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여 같은 종류의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에 대하여 17개의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결국, 교육공무직이 공공적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정부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직원 이외에‘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충청남도교육청은 파업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학교는 모든 공간이 배움의 공간이요, 차별이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세우는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주체 모두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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