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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투데이 칼럼]나눔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11-05-02 조회수 824
의원 김장옥

‘3만 원이면 5명의 어린이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광고를 본적이 있다. 이와 같이 지구촌에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 설, 추석, 연말연시가 되면 종교단체, 언론사, 복지단체가 성금 모금운동을 벌인다. 이 때가 되면 ARS 전화를 한 통화 돌리거나, 책상위에 놓여 있는 돼지 저금통을 뜯어 나눔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기부(나눔)란 돈이나 물건 등 물질적으로 남을 위해 돕는 일이고 봉사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남을 돕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건강관리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황수관 박사는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에 보태라고 100만 원을 주면 그 학생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주면 머지않아 잊어버린다’는 말로 나눔의 소중함을 얘기 한다.

 

이러한 저명인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지역 나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작년에 기부 받은 성금은 108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61%에 해당하는 65억 원이 개인들이 내는 후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저금통의 고사리 손부터 직장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나눔의 문화가 보편화 돼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어려운데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0% 이상 후원금이 더 모아졌다고 한다. 다만, 이런 나눔이 일상 생활화 되지 못하고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편중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나눔 문화가 전 국민의 일상 생활운동으로 보편화 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느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은 산출된 세액에서 전액 공제해 준다고 한다.

 

반면에, 1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후원금으로 기부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1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10만 원이 기부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9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정치자금과 똑같이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도 특혜의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눔 문화도 자연히 확산될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365일이 나눔의 날이 되도록 법적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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