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고/칼럼

기고/칼럼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도시의 파수꾼 경비노동자, 안정적 고용 환경 제공 해야한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49
의원 안장헌

도시의 파수꾼 경비노동자, 안정적 고용 환경 제공 해야한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노동자가 분신자살을 하였고, 같은 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지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또한, 주차 시비 문제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주차 질서를 깨뜨린 차량에 경비노동자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이에 분노하여 경비노동자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동대표·입주자대표·부녀회장이라는 직위를 통한 사적 심부름 등 일부 지역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충남은 어떠할까?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 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였다.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을 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이후, 내년까지의 근로를 약속했지만, 그해 11월 갑자기 모든 경비원들에게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12월 13일에 1인, 20일에 2인을 해고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구조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같이 경비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일부 주민의 갑질뿐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상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2020년 9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비노동자의 89.8%가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다.

 

물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전문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이를 업체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년 이하의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전체의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심지어 15.6%의 노동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법부와 일부 지방정부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한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리며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충남도의 정책에도 반영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월 2일에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이지 않는 일터까지 챙기는 따뜻한 충남 건설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24년 중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89조(공사용역 계약 및 발주방법) 제4항에 용역원 채용시 1년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용역 표준계약서 서식을 지정하여 개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지금도 노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공동주택의 파수꾼인 경비노동자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일터가 되길 바란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