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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한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75
의원 조길연

지방시대실현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모든 지역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서 각자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 왔다. 그에 기인하여 각 지역에는 산업적·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의 역할이 강화되고, 행정수요가 복잡해진 만큼 지역사회의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나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유발하고, 다양한 주민수요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치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통합하는 대표기관으로 국회와 구성원리는 동일하지만, 입법활동을 포함한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방의원의 정책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지원관 한 명이 의원 두 명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정책 구상과 안건 발의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례 제정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행정입법에 의해 자치입법이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는 조례제정권을 일정부분 확대했다는 의미를 갖지만, 근본적으로 자치입법권의 성질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자치입법의 권한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형성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적극 이양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사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조례의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며 자치법규가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인 입법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한 이후에도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예상·분석·평가하여 ‘살아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국내 최초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평가하고, 379건의 조례에 대해 개선 의견을 냈으며, 지난해에는 개선이 필요한 조례 가운데 316건의 조례를 실제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자치법규 입법평가제도는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과 자치권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분권 실현의 척도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올해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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