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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신문]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1186
의원 장기승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2년말 기준 64,642명으로 道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와 자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20,306명으로 2007년 8,753명보다 11,553명(2.3배)이 증가하였다. 거주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인구증가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은 생활전반에 갈등을 불러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셋째, 경제적 빈곤이다.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52.9%에 해당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39.2%에 이르고 있다.

넷째,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섯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여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우선, 국제결혼을 희망적인 미래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량강화와 교육 표준메뉴얼 마련 및 강사인력 풀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담당자에 대한 기획부터 운영과 환류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상호이해와 관용, 배려 등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안들은 필자가 2012년도에 ‘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바가 크다.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약자라 볼 수 있다.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언제든 나의 형제자매, 친구, 이웃사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헌옷을 벗고 배려라는 새옷을 입을 시점이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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