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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문화재보존으로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재를 안겨주자!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02-13 조회수 1054
의원 윤석우

 문화재보존으로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재를 안겨주자!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원(공주1)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올해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가 터지면서 130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지난 110일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아파트에서 시작된 불로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꽃다운 나이에 화재 사고로 숨지는 일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가깝게는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부탄가스공장에서 지난 118일 대형 화재로 공장 2개 동이 불에 탔고, 소방작업에 200명이 넘는 엄청난 소방인력이 투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재는 화재로부터 안전할까?

조선왕조 600년 역사를 간직해온 국보 1호 숭례문은 방화로 인해 허무하게 소실된 바 있다. 당시 숭례문에 설치된 불꽃 감지기는 30초 안에 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이 울려야 하지만 3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온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우리 충남지역을 둘러보면 총 966개소(국가지정, 도지정 포함)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그중 마곡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는 총 257개소가 있다. 이 같은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지, 비상소화장치는 적시에 작동되는지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에 중요문화재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전쟁을 대비해 평소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매뉴얼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문화재 화재진압 매뉴얼 정비계획은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자율 방화관리 개선, 문화재보호 초기대응기반 조성을 목표로 소방차 진입여건, 건축물 증?개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진압 작전 및 전술 수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연소 확대로 한순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화재발생 시 완벽한 현장 활동 수행을 위해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은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겪으면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우리의 문화재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재를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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