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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기고]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의 역할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962
의원 김홍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주요한 기능은 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을 통해 재원에 맞는 시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경기로 인해 세입?세출의 예측이 부정확애지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재정전망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목표와 실제실적과는 상당한 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이므로 매년 변화하는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모든 사업의 사업비가 달라지고 연도별 배정액도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정도가 크다면 명학하고 객관적인 경제전망과 재정전망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재정전망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관리 목표치를 전망한 후에는 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연도와 익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계획의 구속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해의 중기지방지정계획의 예산을 배정하거나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계획적인 사업시행을 지양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기법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고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 개별사업들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에 있어서 당장의 예산에는 큰 관심을 갖지만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예산은 1년 단위의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년도 사업계획과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심성?인기위주의의 비계획적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계획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확정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활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시스템은 투?융자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면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비계획적인 사업집행을 지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의회를 통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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