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고/칼럼

기고/칼럼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도민이 하나 되어 수복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425
의원 이계양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도민이 하나 되어 수복해야

 

충청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지난 9월 17일 서해대교 아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위 사건은 2015년 6월 3일 접수돼 2016년 10월 13일 1차 변론 이후, 거의 3년 만에 열린 2차 변론으로 ‘충남땅 되찾기’를 위한 장도(壯途)의 지난함과 중차대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변론을 지켜보면서 승리의 여신이 우리 충남도민에게 환하게 웃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이어질 법정과정을 통해 당진항 매립지가 과거에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땅임이 만천하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사실 매립지는 ‘충남 땅’이다. 국토해양부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1992.5.7.)에 근거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 분쟁은 이미 15년 전에 충남 땅으로 결정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을 인정해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제4조) 개정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법 개정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의 경우 행안부장관이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면적의 약 70%(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를 평택시로 결정하면서 당진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를, 헌재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행안부의 결정이야말로 지자체간 분쟁을 국가와 지자체 간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충남도민들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가 행정관습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의 기준이라는 것과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만으로 도(道)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한 행안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도(道)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안부의 그릇된 결정이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 모두는 2004년에 실제적,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자치행위를 해오던 충남의 땅을 넘겨줄 수 없고 반드시 되찾겠다는 일념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주민들이 앞장서 1500일 넘게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에 잘못 귀속된 우리 땅을 수복하고자하는 염원에 모두 하나가 된 것이다.

 

충남 땅은 충남도민의 것이듯, 충남바다를 매립했으면 매립지 역시 충남도민의 것이다. 이 간단하고 명쾌한 이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3차 변론이 남았고 얼마 지나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법적다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충남도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도민 모두의 열망대로 충남 땅 수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끝으로 2004년 도계(道界)에 관해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해준 헌재판결을 상기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번복하지 않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