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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기고]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와 대안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1167
의원 이준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와 대안

 

충청남도의회 이준우의장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4월 최초로 지방의회선거를 통하여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196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하여 올해로 23년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의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관분리형 지방자치 제도를 택했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원 의정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의정비 수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집행기관을 통제 또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첫째, 각 나라의 지방의회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특례로 일반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곳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의회 공무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 직렬의 신설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지방정부는 부지사, 부시장 등 보조기관의 임명시,

로스엔젤레스 시의회는 집행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시, 지방의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예가 있을 뿐인데,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지방의회 임명동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에 적극적인 예산안 수정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광역시 의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어떠한 예산안도 수정할 수 있고, 동일한 의결정족수로 단체장의 발전전략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

넷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자신들의 개인비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하는 업무가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 데도 현재 국회의원은 의원 1인당 보좌 인력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반해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1명도 둘 수 없는 것은 상식과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4년으로 바꾸되,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지방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집행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으나, 부지사나 국장급 급여에 비해 낮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지방의원에게 과도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의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경비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보수도 지방의원들의 보수 결정과 같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소신 있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공천제를 명시하여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에게 공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바람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 사례에서처럼, 의회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 간행물이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개방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1215년 권리대헌장(Magna Carter)의 시대로부터 환산하면 800년 이상,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으로부터 200여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20년을 경과하였다는 점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 가지 제안들이 받아 들여 진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을 평가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던 의정활동내용의 부족, 외유성 해외 연수, 지나친 자기 과시,등 불신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 스스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책무와 윤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한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2만 불의 덫에 걸려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중앙집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지방분권 시대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정책결정주체로서 중요한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말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턴 경의 명언대로, 지방의회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한 권한 강화를 통해 권력분립에 따라 집행부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특권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이 글을 기고하면서, 그동안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수레바퀴로, 무거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짊어지고 오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면서 서로의 잘못이라고 남 탓만 하던 지난 22년을 뒤돌아보고, 똑같은 수레바퀴를 통해서 무거운 중앙정부의 짐을 내려놓고 210만 행복한 도민을 싣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충청남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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