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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119지역대 배치해 안전 강도(强道) 구축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1122
의원 이종화

농촌지역 119지역대 배치해 안전 강도(强道) 구축해야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장(홍성2)

 

우리사회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이미 필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 위험이 도사리는 곳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어머니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불장난을 하면 오줌을 싼다는 말. 우리 선조들은 왜 이렇게 화재에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여겼을까.
 

시간은 16669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 새벽 영국 런던 토머스 패리너의 빵 공장에서 일어난 불이 삽시간에 런던 시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당시 건물들이 대부분 목재였던 터라 약5일간 13천여채의 건물을 집어삼켰다.
 

런던 대화재는 런던 시내 가옥의 약 80%를 태워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기록을 장식했다.

런던 대화재가 이렇게나 막대한 피해를 낸 데에는 당시 영국의 도시화 현상이 한몫했다. 지방에서 런던으로 온 가난한 사람들이 좁은 런던에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목재로 급하게 지은 거주 밀집 단지가 확장하면서부터 문제의 발단은 시작됐다.

문제의 인식은 이미 했지만, 당국은 이를 그대로 방관했다.

대화재를 겪은 뒤 영국은 목조 건축에 제한을 뒀다. 사후약방문이었다.
 

모든 재난 사고와 화재가 일어나면 따라붙는 단어는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둑을 잡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적기적소에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 등 안전재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말. 오래전부터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다.

도내 도심 지역은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문제는 농촌이다. 일부 농촌지역의 119지역대가 소방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멈춘 상태다.
 

119지역대의 역할은 각 읍·면에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 적기 적소에 화재, 구급활동을 담당한다. 지역에서 안전과 재산 피해를 막는 파수꾼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농촌지역은 이들이 전무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도시라고해서, 농촌이라고 해서 안전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앞서 충남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128개 읍·면지역의 소방 인력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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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역은 안전센터와 구급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91개 면 단위 지역은 여전히 의용소방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촉구였다.

급기야 14개 지역은 출동 소방인력조차 없어 안전 사각 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만의 하나 이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필자의 건의와 촉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기 전에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농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시피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응급환자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후화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소방 서비스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19지역대가 운영되었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명으로 연평균 66.3명에 불과했다.

반면 119지역대가 통폐합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인명피해는 277명으로 연평균 92.3명으로 급증했다. 단순 비교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소방본부가 원거리 면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방안으로 안전센터와 구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만으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조직으로 생업을 포기한 채 24시간 출동 대기 체계를 갖출 수 없기에 더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증원만이 답이다. 농촌지역 119지역대에 소방력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매년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준인건비를 늘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부담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족한 현장 활동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늘리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든, 후자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 인력이 부족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렵다. 바른말도 계속하면 잔소리가 된다. 바른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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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4년 12월 08일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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