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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68
의원 윤기형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해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

 

충남은 존속할 수 있을까.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각 시·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며 분주히 움직일때도 충남은 세종시로 인해 한걸음 물러서있었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고, 이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사 이전은 반발로 인한 난관에 부딪혔고, 국방관련기관 이전도 난맥에 부딪혔다. 이를 돌파할 방법으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남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다수의 국방관련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 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산업육성센터 등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냉전체제 회귀양상, 북한의 전술핵 위협 가시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했을때도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은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문제이다.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은 지역소멸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고, 국방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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