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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180
의원 김기서

도매시장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매년 새해 아침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경이 있다면 도매시장에서의 새벽경매일 것이다. 팔딱팔딱 활력 넘치는 생선과 이슬을 멈은 것 같은 신선한 농산물, 카랑카랑한 경매사의 목소리에 마술을 하는 것 같은 중도매인들의 몸동작 등 가히 도매시장다운 생생함이 희망찬 새해를 약속해주는 듯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매년 농가 수취가격은 낮아지고, 농산물 값은 심한 폭등락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농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단순히 농산물의 풍흉작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단순 풍흉작의 문제가가 아니라 오히려 유통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가락시장의 유통구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락시장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충청남도 생산 농산물만도 매년 약 8.9%가 가락시장을 거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생산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독점적 경매구조로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한다. 그 한 예로 작년도 9월3일 7020원하던 양배추가 다음날 131% 급등한 1만6251원이 되었다가 또 다음날 46% 급락한 8723원이 되는 등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농산물 수급불안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매제의 민감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수급불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어 농가 수입구조에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의 경매를 대행하는 소위 도매시장법인 즉 경매회사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경매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백원의 수수료를 챙기기고 있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경매회사의 순이익은 57억 7800만원, 2019년 5개 경매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4.7%이었다. 이는 유사업종 대비 약 5.7배 수준이다.

 

지난 20여 년간 농수산물 유통은 직거래를 기반으로 한 유통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도매시장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독점적인 경매제 시장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이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적 수익창출 구조로 인해 투기적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및 매각이 반복되며 도매시장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다. 그러면 개선책은 있을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가락시장은 1조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현대화된 시설에는 기존의 관행과 관습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모델들을 도입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지난 6월 충청남도의회에서 제안한 ‘지자체 참여 공익형시장도매인’이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하는 법인으로, 생산자들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이익은 출하 농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이다.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품질과 가격을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유통마진 절감을 통해 좀 더 싼 가격과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가락시장 내 독점적인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영세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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