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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실천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1210
의원 이도규

정당공천제 폐지공약 실천해야!

 

충남도의회 이도규 의원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중앙 정치인들이 거론하기 싫어하는 대표적인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대선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하였지만 막상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기색이 역력하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신뢰를 감안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부 기구에 일임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대학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여 정당공천제를 12년간 잠정 폐지하는일몰제, 민주당은 대학교에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를 맡겨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는정당 표방제를 검토 중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면 수용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사회단체에서는 공약실천 이행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언론에서는 톱기사로 정당공천제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당 공천제의 논리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중앙정치 무대에 서게 하는 것이다. 과연 현실은 그럴까?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신있는 활동을 제약하고 당선자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정책집행에 차질을 빚거나 같을 경우 단체장의 독단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방 4대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구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고 지난 6월에는 공동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전국의 기초단체장 정수는 충남 15명을 포함하여 총 230명이고 기초단체의회 의원 정수는 충남 178명을 포함하여 2,922(공직선거법 자료)이다. 이들을 포함한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철에 공천경쟁을 해야 하고 민의를 수렴해야 할 시기에 공천을 위한 에너지 소모를 반복하고 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광역의원 651(공직선거법 자료)의 경우에도 정당공천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야가 제출한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놓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어떠한 최종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시간벌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 65% 이상이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하였지만 강행한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711일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6.2%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0.2%만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국가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며 을의 아픔과 설움을 덜게 돼서 다행이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개혁의 우선순위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갑을관계를 청산할 때가 왔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민은 표로 말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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